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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연동제 안내문



계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2023년 10월 4일 시행)에 따라, 당사에서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미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해당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 관련법률 : 하도급법 제 2조 제17항,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 중소기업/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대상 계약
- 계약금액 1억원(VAT포함) 이상의 계약
- 계약금액 內 주요 원재료가 10% 이상 포함된 계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건설●제조●수리●용역 위탁계약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협력업체 동의, 미동의에 따른 후속업무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하락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동의'를 선택한 경우]
- 입찰서 제출 시 SGC E&C 구매팀 입찰 담당자에게 원가정보 양식 제출
- 낙찰대상자는 계약 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 작성 및 협의
-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동시 체결(요건 충족 시)
- 계약체결 후 연동주기 도래시 마다 연동요건에 따른 잔여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동의'를 선택한 경우]
- 낙찰대상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 관련 자료 (대용량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별첨2)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https://fs.sgcenc.co.kr/pm/linkdown.htm?lid=66f220b8ac1c702a9301
(별첨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https://fs.sgcenc.co.kr/pm/linkdown.htm?lid=66f220c7c830002b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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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소 재 지 : <%=PricesysPop.get("address") %>

회 사 명 : <%=PricesysPop.get("vendor_name") %>

대 표 이 사 : <%=PricesysPop.get("rep_name") %>


SGC이앤씨(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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