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uthor(s) : lee mi kyoung - Date : 2016.5.12 - Description: 외국환거래신고 --%> <%@page import="monfox.toolkit.snmp.agent.modules.SnmpV2Mib.SysOREntry"%> <%@page import="monfox.toolkit.snmp.agent.modules.SnmpV2Mib.SysOREntry"%> <%@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 <%@ page import="com.udapsoft.waf.system.HandlerStorage" %> <%@ page import="com.udapsoft.waf.system.*" %> <%@ page import="com.udapsoft.waf.common.*" %> <%@ page import="com.udapsoft.waf.common.ui.*" %> <%@ page import="com.udapsoft.waf.common.util.StringUtils"%> <%@ page import="kr.co.hsnc.common.util.*"%> <%@ page import="kr.co.hsnc.common.sql.*" %> <%@ page import="kr.co.udapsoft.common.*" %> <%@ page import="kr.co.udapsoft.ebid.buyer.common.file.FileManager"%> <%@ include file="/jsp/work/taglib.jsp" %> <% ctx.init(request, response); HandlerStorage storage = ctx.getHandlerStorage(); ValueObject user = ctx.getUser(); ValueObject params = storage.getParams(); String event = storage.getEvent(); String BID_NO = (String) storage.get("BID_NO"); String BID_DEG = (String) storage.get("BID_DEG"); String VENDOR_CD = (String) storage.get("VENDOR_CD"); String editYN = (String) storage.get("editYN"); String WHO5 = (String) storage.get("WHO5"); String P_USER = (String) storage.get("P_USER"); String pop_win_id = (String) storage.get("pop_win_id"); ValueObject Order = storage.getValueObject("Order"); %>
"> ">
해외거래를 수반하는 계약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유무를 체크한다.
(아래의 체크 사항 중 Y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은행(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저장

1.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단, 대외무역법 32조 1항에 근거 “산업설비”인 경우 미화 5백만불 이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당사 해외업체계약 기자재는 “산업설비”에 해당함)
/>YES   />NO
▷한국은행을 통해 선급금/최초기성 송금전 사전신고가 원칙임. (신고서 작성양식등은 표준문서관리-자금관리-외환관리내 양식부표 참조)
▷당사(본사)와 해외업체가 계약한 수입물품이 국내가 아닌 해외현장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포함
▷불가피한 사유(계약 변경 등)로 인정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함(한국은행 신고사항임)


2.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해외거래(수출임,용역)에 따른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를 결제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및 수령한다. />YES   />NO
▷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함.(해외업체 대금청구서 수령시 은행계좌등 업체계좌 정보확인 필요)
▷국내 수입대행업체(Agent or 국내대리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하고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수입대금을 해외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이 아님.(“외환거래규정” 제5-10조 14항. 계약서문면에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해외업체)에게 송금할 것을 명기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아님(이를 “계약시 미리 정한
  방식” 이라고 봄))
▷미화 1만불 초과금액인 경우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3. 상계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해외거래(수출입,용역,자본거래)에 따른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의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한다. />YES   />NO
▷해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LD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신고 대상
  (계약상 LD조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차감)된 계약금액을 토대로 정산/송금할 경우는 신고대상 아님.)
▷해외법인과의 채권•채무 상계도 상기 규정 적용


4. 기타 자본거래
해외업체와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계약의 체결 />YES   />NO
▷해외업체가 국내에 해외업체 소유의 장비를 반입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신고대상 임